⚠️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으나, 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별도 부여하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입사일 기준
근로기준법 원칙
근속휴가 발생일휴가수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 기준 (판례·행정해석)
근속휴가 발생일휴가수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 경우,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보다 부족한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추가 정산 필요 연차— 일
ℹ️ 본 계산기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기준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은 80% 이상 출근을 전제로 하며, 결근·휴직이 있는 경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비례연차(소수점)는 실무상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며, 실제 부여 시 올림·반올림·절사 여부는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