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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을 충족합니다.
계산 내역
1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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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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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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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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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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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발생 조건 (3가지 모두 충족)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②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③ 계속 근로 관계일 것 (일용직 제외)
계산 방법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5 (단, 최대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ℹ️ 본 계산기는 개근을 전제로 합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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