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를 입력하면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을 자동으로 쪼개서 일할 계산해요.
월 급여 (세전, 기본급 + 고정수당) 전액 산입
원
월 급여를 입력해주세요
퇴직일까지 입력하면 3개월 구간이 자동으로 나타나요
✓ 퇴직일 기준 자동 계산됐어요
급여 달랐던 달만 체크해서 수정
연간 상여금 총액 3/12 산입
원
연간 상여금 × 3/12 만큼 평균임금에 산입
최종 연차수당 3/12 산입
원
퇴직 전 1년간 발생한 연차수당 × 3/12 산입
ℹ️ 법적 기준 안내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 적용 —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4호
· 육아휴직·가족돌봄·업무상재해 휴직: 재직일수 포함, 평균임금 기간만 제외
· 기타 휴직(개인사유·무급 등): 재직일수 + 평균임금 기간 모두 제외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수령방법에 따라 별도 계산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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