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 해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DEFINITION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ELIGIBLE CASES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회사 사정", "맞지 않는다"처럼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 50일 전 통보·협의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입니다.

3
법령상 특정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 기간 및 그 후 3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의 해고는 절대 금지됩니다.

4
징계 사유에 비해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입니다.

5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경우

소명 기회 미부여, 징계위원회 미개최, 서면 미통지 등 절차 위반만으로도 부당해고가 됩니다.

6
강요에 의한 권고사직

"사직서 안 쓰면 해고"처럼 강요·협박으로 작성된 사직서는 실질적으로 해고로 봅니다.

내 해고가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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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EF PROCESS

부당해고 구제 절차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순서로 진행됩니다

구제 방법 비교

구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권장 법원 소송
신청 기간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멸시효 3년 이내
비용 무료 인지대·변호사비 등 발생
처리 기간 초심 70일 이내 1심 평균 1~2년
구제 내용 복직 명령 또는 금전보상 선택 가능 금전 배상 중심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제33조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단계

1
3개월 이내 필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 가능하며, 수수료 없습니다.

기한은 절대적입니다. 단 하루라도 지나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해고일 계산이 불명확하다면 즉시 상담받으세요.

2
조사·심문

조사 및 심문회의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사용자 양측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검토합니다. 심문회의에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참석할 수 있습니다.

3
초심 판정 (70일 이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부당해고 인정 시 복직 명령 또는 금전보상 중 선택합니다. 판정에 불복하면 구제명령서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4
재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불복 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 시 10일 이내 재심 신청. 재심판정서 송달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5
행정소송 / 민사소송

법원 소송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며,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2년 이내에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FAQ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들입니다

Q
해고 통보를 구두로 받았는데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구두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그 자체가 부당해고 사유가 됩니다. 구두 통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녹취, 문자 등)를 확보해두시고 빠르게 상담받으세요.

Q
권고사직 서류에 서명했는데도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거나 "서명 안 하면 해고하겠다"고 압박한 경우라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사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류에 서명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Q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①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또는 ② 금전보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금전보상 금액은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개별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Q
수습 기간 중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수습 기간 중에도 부당해고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기간에는 사용자에게 더 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면 통지 의무는 수습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계약직(기간제)도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 기간 중 해고된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복 갱신으로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도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구제신청 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해고(비자발적 이직)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신청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횡령·폭행 등)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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