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 구조조정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구조조정)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DEFINITION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REQUIREMENTS

경영상 해고의 4가지 요건

근로기준법 제24조 —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해고입니다

요건 0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기업이 도산에 이를 정도의 위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인 기업 경영을 위해 인원 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사업 부문 폐지·전환도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한 경영 효율화나 이익 증대 목적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요건 02

해고 회피 노력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신규 채용 중단, 배치전환, 희망퇴직·명예퇴직 실시, 임금 삭감, 일시휴직 등 가능한 수단을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노력 없이 바로 해고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요건 0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성별·나이·노조 가입 여부 등을 이유로 한 선정은 불합리합니다.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특정인을 표적 삼아 선정하는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요건 04

근로자 대표에 대한 통보 및 협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해고일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결과가 합의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성실한 협의 자체가 요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요건 충족 예시 미충족 예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 적자 지속, 사업 부문 폐지, 기업 합병 이익 증대 목적, 단순 구조 효율화
해고 회피 노력 희망퇴직·배치전환·임금삭감 선행 즉시 해고, 회피 수단 시도 전무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속연수·업무능력 등 객관적 기준 노조원 표적, 성별·연령 차별 선정
사전 통보·협의 50일 전 서면 통보 후 수차례 협의 통보 없이 해고, 형식적 1회 협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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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SS

경영상 해고의 적법 절차

절차 위반만으로도 부당해고가 됩니다

1
사전 준비

긴박한 경영상 필요 입증 자료 준비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경영위기 관련 이사회 의사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추후 분쟁 시 사용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2
선행 조치

해고 회피 노력 시행

신규 채용 중단, 배치전환·전직 시도, 희망퇴직·명예퇴직 공모, 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먼저 시행하고 그 경위를 기록해야 합니다.

3
해고일 50일 전까지 필수

근로자 대표에 통보 및 협의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대표)에게 ①해고 이유 ②해고 예정 인원 ③해고 기준 ④해고 일정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협의 결과가 합의로 이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단, 성실한 협의 과정 자체가 요건이므로 형식적인 1회 통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4
대상자 선정

합리적·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 확정

사전에 합의하거나 공고한 기준(근속연수, 업무능력, 징계이력 등)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특정인을 겨냥하면 위법입니다.

5
서면 통지 필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해고 대상자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없이 구두로만 통보하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PRIORITY REHIRING

우선 재고용 의무

경영상 해고 후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1
2년 이내 동일 업무 채용 시 의무 적용

해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 고용해야 합니다.

2
사용자의 통보 의무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에게 채용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 제2항).

3
위반 시 제재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FAQ

자주 묻는 질문

경영상 해고와 관련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들입니다

Q
회사가 적자가 아닌데도 구조조정을 하면 정당한가요?

꼭 도산 직전 상태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인 기업 경영을 위해 인원 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익을 더 늘리기 위한 목적이나 인건비 절감만을 위한 구조조정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50일 전 통보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부당해고인가요?

통보·협의 요건은 독립적인 요건으로, 50일 전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요건들이 모두 충족됐다면 해고의 효력 자체는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보·협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와 개별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영상 해고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Q
희망퇴직 신청을 강요받았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희망퇴직은 자발적 신청이 원칙입니다.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희망퇴직을 거부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희망퇴직 후에도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경영상 해고 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경영상 해고도 해고이므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기업이 도산에 이를 정도의 위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인 기업경영을 위해 인원 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판례 기준). 사업 부문 폐지·전환 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의무: 1개월 동안 일정 규모 이상(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의 경영상 해고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초 해고일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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