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대행
신고 접수 즉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인노무사가 조사부터 조치까지 대행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직위·직급 등 직장 내 지위 또는 수적 우위·연령·학력·성별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여야 합니다. 동료 간 행위도 관계 우위가 인정되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평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상황을 함께 고려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 예시 (고용노동부 기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 과도한 업무 부여, 능력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일만 반복 지시
집단 따돌림, 공개적 망신, 사적 심부름 강요, 개인 SNS 감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공간 분리, 회식·교육 등 단체 활동에서 배제
개인사에 대한 지속적 간섭, 신체적 접촉이나 위협, 허위 사실 유포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벌금이 부과됩니다
조사 의무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 위반 행위 | 제재 | 근거 |
|---|---|---|
|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76조의3 제2항 |
| 괴롭힘 확인 후 피해근로자 요청에 따른 조치 미이행 (배치전환·유급휴가 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76조의3 제4항 |
| 괴롭힘 확인 후 행위자에 대한 조치 미이행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76조의3 제5항 |
| 조사 과정 비밀 누설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76조의3 제7항 |
|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족(4촌 이내)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76조의3 제1항 |
| 신고자·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76조의3 제6항 |
사내 조사만으로는 객관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내부 인사담당자가 조사하면 편파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외부 공인노무사 조사 대행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
신고 접수부터 최종 조치까지 법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즉시,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76조의3 제3항). 이 조치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 사실 확인 조사
당사자(피해근로자·행위자)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제76조의3 제2항). 조사자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76조의3 제4항).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행위자에게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76조의3 제5항). 징계 등 조치 전에 반드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신고자·피해근로자 불이익 처우 금지
신고를 이유로 또는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해고·징계·전보 등 어떠한 불리한 처우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제76조의3 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담의 조사 대행 서비스
공인노무사가 조사 설계부터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왜 외부 조사 대행이 필요한가요?
사내 인사담당자가 조사할 경우 객관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 공인노무사에게 조사를 위탁하면 법적 절차 준수, 조사의 객관성 확보, 사후 분쟁 대비가 모두 가능합니다. 법원도 외부 전문가에 의한 조사를 객관성 확보의 유효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설계 및 계획 수립
사건 개요 파악, 조사 범위·방법·일정 수립. 법적 절차에 맞는 조사 계획을 설계합니다.
피해자·행위자·참고인 면담
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일관성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비밀 유지 및 2차 피해 방지
조사 과정 전반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 조치 권고 내용을 포함한 공식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조사 대행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규모·복잡도에 따라 맞춤 견적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들입니다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조사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이 경우 사용자가 스스로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외부 전문가에 의한 조사 대행이 특히 필요합니다.
법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가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근무장소 변경, 전보, 경위서 제출, 교육 이수 등 다양한 조치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치 전에 반드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76조의3 제5항).
신고를 이유로 해고·징계·전보·왕따·감봉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신고 직후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신고와의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사용자의 조사의무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점에 발생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는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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