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 산재 보상

산업재해 보상 신청 대행

산재 사건은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성공 시에만 성공 보수를 청구합니다.

Definition

업무상 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로 구분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유형 01

업무상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해당합니다.

유형 02

업무상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의한 질병이 해당합니다.

유형 03

출퇴근 재해

2018년부터 대중교통·자가용·도보 등 모든 이동 수단으로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산재 신청, 퇴사 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사 후에는 산재 신청이 불가하다고 오해하십니다. 재직 중 발생한 부상·질병은 퇴사 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잠복기가 긴 직업병은 퇴직 수십 년 뒤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의 핵심 —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

업무기인성 — 재해 발생이 업무에서 기인하였는지 여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기인성이 인정됩니다.

업무수행성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여야 합니다. 출장 중, 휴게시간 중 사고도 일정 요건 하에 인정됩니다.

질병의 경우 입증 부담 — 업무상 질병은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과로사·자살도 업무상 재해 가능 — 업무상 과중한 부담이 원인이 된 뇌심혈관계 질환(과로사)이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Types of Occupational Injury

내 질병·부상, 산재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질병이 산재인지 모르고 지나칩니다. 아래 유형을 클릭해 확인해 보세요

폐질환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
질병
어선원
재해
정신질병
& 자살
출퇴근
재해

폐질환

특정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폐의 만성 질환으로, 숨쉬기 어렵고 기침·가슴 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분진·화학물질을 오래 다뤄온 근로자라면 산재 해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진 작업 화학물질 취급 장기 노출
해당 질환 예시
진폐증 (탄광·석재·도자기 등 분진 작업자)
만성폐쇄성 폐질환 (COPD)
직업성 천식 (특정 화학물질 흡입)
석면폐·중피종 (석면 노출)
폐암 (석면·비소·라돈 등 발암물질 노출)
퇴직 후에도 발병 시 산재 신청 가능 — 잠복기가 수십 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85dB 이상의 강한 소음 환경에서 장기간 작업하면 청각 세포가 점차 손상됩니다. 서서히 진행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청력이 저하되고, 이명(귀울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85dB 이상 소음 3년 이상 노출 양측성 감각신경성
주요 발생 직종
제조업 공장 (프레스·선반·용접 등)
조선소·철강 작업자
건설 현장 (착암기·항타기 등)
비행장·공항 지상 근무자
광업 종사자
퇴직 후에도 청력검사를 통해 장해등급 인정 시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반복 동작, 무거운 물건 운반,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할 때 발생하는 근육·인대·관절·척추 등의 손상입니다. '나이 탓'으로 여기기 쉽지만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로 처리됩니다.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해당 질환 예시
요추(허리) 추간판탈출증 — 물류·운반·건설 근로자
경추(목) 추간판탈출증 — 장시간 컴퓨터 작업자
어깨 회전근개 파열 — 반복 상지 작업자
손목 수근관 증후군 — 조립·포장·타이핑 작업자
무릎 반월상연골 손상 — 쪼그려 앉기 반복 작업자
기존 퇴행성 변화가 있어도 업무로 악화되었으면 산재 인정 가능합니다

뇌심혈관 질병 (과로사)

과도한 업무 부담·장시간 노동·야간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뇌혈관 및 심장 질환입니다. '과로사'로 알려진 이 유형은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중증 장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유족이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산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 52시간 초과 야간·교대 근무 극도의 스트레스
해당 질환 예시
뇌출혈·뇌경색 (뇌졸중)
심근경색·급성심장사
대동맥 박리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성 뇌질환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52시간 초과 근무 시 업무 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어선원 재해

어선에서 근무하는 어선원(선원)은 일반 산재보험이 아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조업 중 사고, 항해 중 질병 등 육상 근로자와 다른 특수한 재해 유형이 많습니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조업 중 사고 항해 중 질병
해당 재해 예시
조업 중 낙상·기계 사고
선상 익수(익사) 사고
항해 중 발병한 급성 질환
어로 작업 중 근골격계 손상
선박 화재·전복 사고
어선원은 별도 법률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신청하세요

정신질병 및 자살

직장 내 괴롭힘,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충격적 사건 목격 등 업무상 심리적 부담으로 발생한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극심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외상성 사건
해당 질환·상황 예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 사고·재해 목격 후 발생
적응장애·우울증 — 직장 내 괴롭힘, 부당대우
공황장애 — 극심한 업무 압박 환경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살 (유족이 신청 가능)
자살 산재의 경우 업무와 정신적 이상 상태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출퇴근 재해

2018년 1월부터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모든 사고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이동 수단과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단, 사적 용무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8.1.1 이후 통상 경로 모든 이동 수단
인정·불인정 사례
✅ 자가용 출근길 교통사고
✅ 대중교통 이용 중 넘어짐 사고
✅ 도보 출근 중 빙판길 낙상
⚠️ 퇴근 후 사적 용무 중 발생한 사고 (원칙적 불인정)
✅ 어린이집 경유 출퇴근 중 사고 (일상적 이동 경로로 인정)
사고 당시 이동 경로·시간·목적을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Benefits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업무상 재해 유형과 상태에 따라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전액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치료비 전액 지급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합니다. 장해등급 1~14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1~14급 등급별 지급

간병급여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실제 간병 시 지급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 수급자가 직장에 복귀하거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등을 받을 때 지급합니다.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이 포함됩니다.

훈련비용+수당 지급

유족급여 &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평균임금의 52~67%를 연금으로 지급하며, 장의비는 별도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의 52~67%

상병보상연금 — 장기 요양 시 추가 지원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90~329일분에 해당하는 연금이 지급됩니다.

급여 종류 지급 기준 지급 방식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 기간 치료비 전액 (공단 직접 지급)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 불가 기간 (4일 이상)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치유 후 장해 잔존 (1~14급) 1~3급: 연금 / 4~14급: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간병급여 치유 후 간병 필요 (상시·수시) 1일 정액 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 2년 이후, 폐질 1~3급 해당 평균임금의 90~329일분 (연간)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사망 시 유족 평균임금의 52~67% 연금 또는 일시금
장의비 업무상 재해로 사망 시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저·최고 한도 있음)

※ 주의: 급여 금액은 재해 발생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pplication Process

산재 신청 절차

재해 발생부터 보상 수령까지 단계별 절차를 확인하세요

1
즉시 조치

재해 발생 즉시 —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응급처치를 받고, 산재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담당 의사에게 업무 중 재해임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병원 방문 시 사업장 정보(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준비하세요.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 시 추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산재지정 병원 이용이 절차상 유리합니다.

2
서류 준비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 재해경위서, 의사의 초진소견서,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 확인 서류.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업무일지, 진단서 등)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3
핵심 단계

근로복지공단 접수 및 조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단은 사업주 확인, 의학적 검토, 업무 관련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을 받아 심층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재해 사실 확인을 거부하거나 다른 주장을 할 경우, 공단의 조사를 통해 재해 사실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노무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4
결과 통보

업무상 재해 여부 판정 및 통보

근로복지공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합니다. 승인 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불승인 시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통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5
불복 시

불승인 처분 불복 절차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 청구(90일 이내) → 재심사 청구(90일 이내) →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에서는 의학적 소견 보완, 추가 증거 수집 등 전문가의 도움이 승소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Our Service

이담의 산재 보상 대행 서비스

공인노무사가 신청부터 불복 절차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합니다

왜 공인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산재 신청은 단순 서류 제출이 아닙니다. 업무 관련성 입증, 평균임금 산정, 장해등급 다툼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직업병·과로사 등)이나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전문적 지원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요양급여신청서, 재해경위서 등 필요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업무 관련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재해경위서를 전략적으로 작성합니다.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 수집

업무일지,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의학 문헌 등 업무 관련성 입증을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합니다.

평균임금 및 급여 산정 검토

휴업급여·장해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하고, 불이익하게 산정된 경우 이의를 제기합니다.

불승인 처분 불복 절차 지원

산재 불승인 시 심사 청구서·재심사 청구서 작성, 추가 의학 소견서 확보, 행정소송 연계 등 불복 절차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산재 신청, 혼자 하지 마세요

복잡한 서류 작성부터 불복 절차까지 공인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산재 상담 문의
FAQ

자주 묻는 질문

산재 보상과 관련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들입니다

Q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인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의무 적용되며,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이 인정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미신고 사업주에게는 보험료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문자·카카오 대화 등 근로 사실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불이익 처우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협을 받고 있다면 즉시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통근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재해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집과 직장 사이의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됩니다. 단,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사적 용무 등)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와 경로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장 질환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업무상 과중한 부담(장시간 노동, 과도한 업무량, 야간·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뇌출혈,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무 기록, 업무일지, 이메일·메신저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Q
산재 불승인을 받았는데, 뒤집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불승인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 청구(근로복지공단 내) → 재심사 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행정소송의 3단계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불승인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하며, 추가적인 의학 소견서·업무 관련 자료 등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 업무 관련성을 재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산재 처리 시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험으로, 산재 처리 자체가 회사에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재 발생이 반복될 경우 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경험요율 적용 사업장). 산재 처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신청을 막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산재 보상 대행

초기 상담 무료 ·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제로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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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왔을 때만 보수를 청구하는 성공보수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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