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대행
합법적인 절세와 직원 복리후생을 동시에
법인세를 줄이면서 근로자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 사용자의 출연으로 설립되는 독립 법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용자가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을 기반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리후생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독립 법인을 말합니다. 기금은 사업주의 재원으로 운영되며, 세제 혜택과 함께 다양한 복리후생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즉시 절감
출연금 전액 손금 처리로 과세표준이 줄어 법인세가 즉시 절감됩니다. 중소기업은 추가 10% 세액공제까지 적용됩니다.
근로자 비과세 혜택
기금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은 근로소득·4대보험 미포함. 직원이 받는 금액 그대로 실수령합니다.
인재 유지·채용 경쟁력
체계적 복리후생으로 이직률 감소·우수 인재 유치에 직결됩니다. 소기업부터 누구나 설립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vs 일반 복리후생비
| 구분 | 사내근로복지기금 권장 | 일반 복리후생비 |
|---|---|---|
| 법인세 처리 | 출연 시 전액 손금 인정 | 지급 시 손금 인정 |
| 근로소득세 | 비과세 (근로소득 미해당) | 과세 (근로소득 포함) |
| 4대보험 | 보험료 부담 없음 | 보험료 산정 포함 |
| 재원 관리 | 독립 법인 (회사 자산과 분리) | 회사 재산에 포함 |
| 지원 다양성 | 법정 8가지 목적사업 범위 내 자유 설계 | 회사 방침에 따라 지급 |
세제 혜택 — 기업과 근로자 모두 절세
출연 한 번으로 법인세 절감 · 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 4대보험 절감 세 가지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기업 측 절세 효과 (예시)
출연금 기준 실제 절세 구조근로자 측 절세 효과 (예시)
기금 지원금 수령 시 세금 없음사업장별 절세 효과 시뮬레이션 — 무료 지원
기업 규모·법인세율·근로자 수에 따라 실제 절세 효과는 달라집니다. 사업장 현황에 맞춘 절세 시뮬레이션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상담 신청 시 구체적인 수치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금 사용 용도 — 법정 8가지 목적사업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서 정한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부 —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기금에서 저금리 또는 무이자 대부 가능
전세·임차 보증금 대부 —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임차보증금을 기금에서 지원
주택 개량·수리 자금 — 소유 주택 개량 또는 부대시설 설치 비용 지원
근로자 본인 장학금 — 근로자가 대학·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경우 학비 지원
자녀 장학금 — 초·중·고·대학교 재학 자녀 학비 및 학원비 지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항목)
직업훈련비 지원 — 업무 관련 자격취득·직무교육 비용 지원
의료비 지원 — 근로자 본인 및 부양 가족의 입원·수술·치료비 지원
건강검진 비용 — 법정 검진 외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요양 지원 — 장기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또는 가족에 대한 요양비 지원
문화·여가 활동비 — 영화·공연·여행·도서 구입 등 문화생활 지원
체육·스포츠 지원 — 체육시설 이용료·스포츠 용품 구입비 지원
취미 활동 지원 — 건전한 취미 활동비 지원
재난·재해 지원금 — 화재·홍수·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긴급 생활 지원금 지급
경조사비 — 결혼·출산·사망 등 경조사 시 지원금 지급
생활 안정 자금 대부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우리사주 취득 지원 —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 자금 지원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 대상)
재산형성 저축 지원 —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에 대한 지원금 지급
출산 축하금·육아 지원 — 출산 시 축하금 지급, 영유아 양육비 지원
보육비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지원 (비과세 월 20만 원 초과분도 기금 지원 시 비과세 가능)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 근로자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 지원금 지급
명절 선물·상품권 — 설·추석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연 20만 원 비과세 한도)
식대 지원 — 식사 미제공 기업의 식대 지원 (월 20만 원 비과세)
교통비·통근비 — 자가 교통수단 이용 근로자 교통비 지원
기타 복리후생 — 그 외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복리후생 사업 (정관 규정 필요)
어떤 용도로 기금을 활용할지 막막하시다면?
기업 규모·업종에 맞는 맞춤형 복리후생 설계를 도와드립니다.
설립 절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고용노동부 신고·법원 등기까지 총 6단계로 진행됩니다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출연 계획 수립
기업의 재무상황·근로자 수·복리후생 현황 등을 분석해 기금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연간 출연 규모, 목적사업 범위, 운영 방식 등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출연금은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이나 고정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정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협의회 협의 및 설립 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기금 설립을 협의·결의하고, 협의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진행합니다.
기금협의회 위원 구성: 사용자 측 위원과 근로자 측 위원 동수(同數)로 구성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
기금 정관 작성
기금의 명칭, 목적, 출연 방법, 목적사업 종류, 기금협의회 구성·운영 방법 등을 담은 정관을 작성합니다.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표준 정관을 참고합니다.
고용노동부 설립 신고
기금 설립 결의서, 정관, 기금협의회 위원 명단 등 서류를 갖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설립 신고를 합니다. 신고 수리 후 설립 인가증을 발급받습니다.
제출 서류: 설립 신고서, 정관, 기금협의회 구성 결의서, 출연금 내역, 재산 목록 등
법인 설립 등기
고용노동부 설립 신고 수리 후 관할 등기소(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완료 후 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독립 법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기금 운영 개시 — 출연 및 복리후생 지원
법인 등기 후 기금 계좌를 개설하고 출연금을 납입합니다. 기금협의회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따라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을 지원합니다.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 및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에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행 서비스
설립 신고부터 등기, 연간 운영 관리까지 전 과정을 공인노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설립부터 운영까지 이담이 함께합니다
기업 규모에 맞는 맞춤 설립 플랜과 비용 안내를 받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에 관한 궁금증을 모았습니다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근로자 수 제한 규정이 없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설립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운영 효과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근로자 수가 적은 경우에는 여러 사업장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도 가능합니다.
출연금 납입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매년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출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출연 의무를 명시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해야 하며, 기금이 설립된 이후에도 출연 없이 기존 기금 재원으로만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출연이 없으면 세제 혜택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연금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재정 상황에 맞게 조절 가능합니다. 오히려 출연금만큼 법인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금 유출은 절세액만큼 상쇄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율 20% 기업이 1,000만 원을 출연하면 법인세 200만 원이 감소하여 실제 부담은 800만 원 수준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10% 세액공제까지 적용되어 부담이 더욱 줄어듭니다.
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 보수 총액에도 포함되지 않아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부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단, 대부금(주택자금 등)의 경우 이자 상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설계 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금 해산 시에는 기금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해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처분 방법이 정해집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배분하거나 유사 목적의 다른 기금에 귀속시켜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해산에 관한 절차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고용노동부 신고 수리까지 약 2~4주, 법원 등기까지 포함하면 전체 약 4~6주가 소요됩니다. 노사 협의 일정이나 서류 보완 요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담에서 대행하면 병행 처리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부터 운영까지 이담이 함께합니다
법인세 절감 · 직원 복리후생 향상 · 4대보험 절감
세 가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 상담 무료 · 비밀 보장 · 공인노무사 직접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