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퇴직 근로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하나요? |
퇴직한 직원이 다른 회사에 이직하기 위해 이력서를 작성할 때,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한 직원이 이직을 준비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싶어 하거나, 본인이 실제로 맡았다고 생각하는 역할이 인사기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면서 실제와 다른 직무나 직급, 근무기간을 넣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사용증명서에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퇴직한 직원이 실제 했던 업무와 다른 내용으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회사에서 근로자가 요구한 내용대로 사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 그대로' 명시된 경력증명서만을 교부하면 사용자는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의 문언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은 근로자가 사용증명서에 '어떤 사항만을 기재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조항이 사용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본인이 인정한 사실대로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교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정되며, 퇴직 후 3년이 지난 자에 대해서는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바, 사용증명서에 기재할 내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증명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는 애당초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근로 관련 서류의 작성·보관이나 퇴직자의 서류 요청과 같이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한 직원이 다른 회사에 이직하기 위해 이력서를 작성할 때,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한 직원이 이직을 준비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싶어 하거나, 본인이 실제로 맡았다고 생각하는 역할이 인사기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면서 실제와 다른 직무나 직급, 근무기간을 넣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사용증명서에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퇴직한 직원이 실제 했던 업무와 다른 내용으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회사에서 근로자가 요구한 내용대로 사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 그대로' 명시된 경력증명서만을 교부하면 사용자는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의 문언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은 근로자가 사용증명서에 '어떤 사항만을 기재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조항이 사용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본인이 인정한 사실대로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교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정되며, 퇴직 후 3년이 지난 자에 대해서는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바, 사용증명서에 기재할 내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증명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는 애당초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근로 관련 서류의 작성·보관이나 퇴직자의 서류 요청과 같이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