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대출금' 퇴직금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임금체불 안 되려면 반드시 챙겨야 할 상계의 기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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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한 사내 대출금은 훌륭한 복리후생입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이 퇴직할 때 남은 대출금을 퇴직금과 상계하는 과정은 결코 단순한 산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빌려준 돈(대출금)과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을 돈(퇴직금)을 서로 맞물려 계산하여, 그 차액만큼만 지급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상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퇴직금에서 대출금을 미리 빼고(차감하고) 정산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근로자의 동의만 있다면 대출금과 퇴직금을 자유롭게 상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퇴직연금(IRP) 이전 의무가 강화되면서 법과 실무 사이의 미묘한 틈새가 생겼습니다. 빌려준 돈을 정당하게 돌려받으려다 자칫 '법 위반'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지금 반드시 체크해야 할 상계의 기술을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 [전액 지급 원칙] 사적 채권과 임금은 별개라는 법리

  • [판례 vs 최근 입장]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온도 차

  • [벌칙 규정 부재] IRP 이전 방식 미준수의 실무적 활용 가능성

  • [결론]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명시적 상계 합의'의 힘




 [판례 vs 최근 입장] 근로자 동의와 IRP 이전 의무 사이의 간극


과거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다면, 퇴직금 채권과 회사의 대출금 채권을 상계(상호 계산하여 차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법 93다28529 등). 하지만 2022년 4월 14일 시행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지급 방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1808, 2022.4.28.)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금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새로이 행정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808, 2022.4.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이 법')」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부담금의 공제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이 없을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에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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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금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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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규정 부재] IRP 이전 방식 미준수와 실무적 유효성


다행히 현행 법령상 퇴직금을 IRP 계정이 아닌 일반 계좌로 지급하거나 이전 방식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바로 처벌하는 별도의 벌칙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해석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명시적인 상계 동의를 얻은 후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며 대출금을 정산하는 방식은 여전히 실무상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강압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퇴직금 상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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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분쟁 없는 퇴직 정산을 위한 적법한 상계 프로세스


결국 핵심은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를 어떻게 서면으로 남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계에 있어서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합의서를 작성 및 체결하고, 상계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거치는 것이 분쟁 대비에 있어서 바랍직합니다.

명시적 합의서 체결: 상계 대상, 금액,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의사가 명확히 기재된 합의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과 안내: IRP 이전 원칙과 상계 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사후에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또한 법적 분쟁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단순한 채무 정산이라도 '근로관계'라는 특수성, '퇴직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합의서 문구 하나가 법적 효력을 가를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퇴직 정산 체크리스트를 따르는 것을 권고드리며, 퇴직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상계 합의의 적법성'을 확보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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