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입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기념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노동절도 다른 공휴일처럼 휴일 대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4월 14일자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을 통해 노동절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는 유급휴일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은 노동절은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하며,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이었습니다. 다만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민간 근로자 대상 휴일이었기 때문에 공무원·교사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2026.4.9. 개정, 2026.5.1. 시행)으로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그간 제도 밖에 놓였던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도 이날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휴일 대체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은 휴일 대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요건을 갖추면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고, 이 경우 해당 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 근로로 취급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 노동절의 경우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반면 노동절은「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에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절은 별도 법률로 정해진 휴일이고, 취지 자체가 다른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더라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즉, 노동절에 일하고 다른 날 쉬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29,2004.2.19. 등),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이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2026.4.14.). |
| 3. 노동절에 출근하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노동절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8시간 초과 시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1.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실제 근무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유급휴일분(100%) = 최대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월급제 근로자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무분(100%) + 휴일가산수당(50%)=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절 유급휴일은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출근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은 붙지 않습니다. |

노동절 휴일 대체가 불가한 만큼, 노동절에 근로가 예정된 사업장은 아래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 위 기준에 따라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
-보상휴가제 운영: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가산율을 고려하여 보상휴가 부여 가능
근로기준법 제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노무법인 이담에서는 노동절 근로에 대한 적법한 보상휴가제 운영 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또한 5월 연휴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 대상 휴무를 계획하고 있으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대체 제도 운영도 함께 도와드리니, 계획 수립 및 대응이 필요하신 사업장은 언제든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하고, 예방하고, 해결하는 노무 파트너
우리 회사 노무 문제, 이담에게 맡겨보세요.
지금 바로 무료 진단을 신청하시면,
결과 레포트를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무관리 무료 진단 레포트 즉시 받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입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기념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노동절도 다른 공휴일처럼 휴일 대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4월 14일자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을 통해 노동절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는 유급휴일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은 노동절은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하며,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이었습니다. 다만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민간 근로자 대상 휴일이었기 때문에 공무원·교사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2026.4.9. 개정, 2026.5.1. 시행)으로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그간 제도 밖에 놓였던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도 이날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휴일 대체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은 휴일 대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요건을 갖추면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고, 이 경우 해당 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 근로로 취급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노동절의 경우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반면 노동절은「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에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절은 별도 법률로 정해진 휴일이고, 취지 자체가 다른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더라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즉, 노동절에 일하고 다른 날 쉬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절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8시간 초과 시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1.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실제 근무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유급휴일분(100%) = 최대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월급제 근로자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무분(100%) + 휴일가산수당(50%)=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절 유급휴일은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출근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은 붙지 않습니다.
노동절 휴일 대체가 불가한 만큼, 노동절에 근로가 예정된 사업장은 아래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 위 기준에 따라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
-보상휴가제 운영: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가산율을 고려하여 보상휴가 부여 가능
노무법인 이담에서는 노동절 근로에 대한 적법한 보상휴가제 운영 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또한 5월 연휴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 대상 휴무를 계획하고 있으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대체 제도 운영도 함께 도와드리니, 계획 수립 및 대응이 필요하신 사업장은 언제든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하고, 예방하고, 해결하는 노무 파트너
우리 회사 노무 문제, 이담에게 맡겨보세요.
지금 바로 무료 진단을 신청하시면,
결과 레포트를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무관리 무료 진단 레포트 즉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