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급휴(무)일에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할까요? |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무상 ‘집단연차 사용’ 등으로 불리며, 공휴일 사이 근무일을 쉬게 하여 연속 휴무를 보장하거나, 비수기 등 업무량이 적은 시기에 집단적으로 휴무를 부여할 때 활용됩니다.
무급휴일이나 무급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 해당일이 유급일로 변경되어 근로자에게 금전상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체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를 반영하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휴가가 강제로 사용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법 문언상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급휴(무)일에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를 적용하는 것이 법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관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무급휴(무)일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를 통해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과거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무급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이 존재하였으나(법무 811-3919, 1980.2.18.), 최근 고용노동부는 “ ‘특정한 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유·무급)휴일과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임금근로시간과-179, 2023.1.25.).”라는 입장을 취하며 기존의 행정해석을 폐지하였습니다.
결국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달리 근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휴일이나 휴무일에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가 반영된 조치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위법한 연차휴가 대체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무급휴(무)일에 대한 급여는 단지 사용자가 호혜적으로 지급한 임금으로 인정되고, 추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등의 이슈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무상 ‘집단연차 사용’ 등으로 불리며, 공휴일 사이 근무일을 쉬게 하여 연속 휴무를 보장하거나, 비수기 등 업무량이 적은 시기에 집단적으로 휴무를 부여할 때 활용됩니다.
무급휴일이나 무급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 해당일이 유급일로 변경되어 근로자에게 금전상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체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를 반영하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휴가가 강제로 사용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법 문언상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급휴(무)일에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를 적용하는 것이 법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관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무급휴(무)일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를 통해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과거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무급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이 존재하였으나(법무 811-3919, 1980.2.18.), 최근 고용노동부는 “ ‘특정한 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유·무급)휴일과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임금근로시간과-179, 2023.1.25.).”라는 입장을 취하며 기존의 행정해석을 폐지하였습니다.
결국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달리 근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휴일이나 휴무일에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가 반영된 조치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위법한 연차휴가 대체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무급휴(무)일에 대한 급여는 단지 사용자가 호혜적으로 지급한 임금으로 인정되고, 추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등의 이슈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